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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박근혜 사칭 화환도 처벌?

2021-11-25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로 배달된 근조 화환입니다. <br> <br>보낸 이가 박근혜라고 적혀있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이보다 앞서 '전 대통령 박근혜' 명의의 조화도 도착했습니다. <br><br>박 전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였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남의 명의로 화환을 보내도 처벌받지 않는지 확인해봅니다. <br> <br>지난 2017년 보도된 기사입니다. <br><br>결혼식장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의 축하 화환이 전시됐는데, 신랑 친구가 재미로 보낸, 가짜 화환이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경찰은 범칙금 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><br>장난이라 하더라도 공직 등을 사칭하면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비슷한 꽃배달 문의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. <br> <br>[꽃 배달업체 관계자] <br>"박근혜 이름으로는 하나 있었거든요. 방탄소년단도 많이 갔고요.장난으로 보내는 거는 이름 석 자만 넣어요. 그냥 문재인으로." <br><br>2년 전 서울 강남의 고급 레지던스에서 열린 송년회에서도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름을 적은 '셀프 화환'이 논란이 됐죠. <br> <br>이런 셀프 화환, 선거를 앞두고 보냈다간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. <br><br>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원 지역 언론 기사입니다. <br> <br>자원봉사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,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 명의를 도용한 화환과 축전을 보냈다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벌금 3백만 원을 냈습니다. <br><br>공직선거법은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자가 정당 등을 사칭해 화환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기준을 적용하면,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칭해 근조 화환을 보낸 행위는 선거법 위반보단 경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. <br><br>공직자가 아닌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했을 때엔, 사칭 당한 사람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취재 : 권솔 기자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임솔 유건수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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